「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주요 개정사항 □ 개정 목적 ○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 조성 필요□ 주요 개정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일수) 10일(다태아 15일) → 20일(다태아 25일) ※ 개정규정 시행일(’25.2.11.)을 기준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종전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다태아 120일) →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 (분할횟수) 1회(다태아 2회) → 3회(다태아 5회) 분할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 - (적용대상)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