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 2025. 6. 21.] [법률 제2056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10조(안전조치 및 안전사고관리 지침 등) ① 삭제 ② 삭제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④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