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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 선발과 수당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시행 2014. 4. 3.] [대법원규칙 제2531호, 2014. 4.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

교육행정 2023.12.25

탈모치료 일지

2023. 12. 15.부터 탈모치료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현재의 머리 상황입니다.(사진 촬영 2023.12.17.(일) 10:00) 23.12.27.수요일 밤 머리에 치료약을 바른 모습 부인이 내 핸드폰으로 찍은 머리 내가 봐도 충격적이다. 탈모치료 1달이 되었다. 초기에는 빠질 머리카락이 더 빠질 수 있다고 한다. 2024.1.15. 현재 모습 2024. 2. 17. 치료를 시작한지 2달이 지났디. 미장원에 갔다왔다.약 바른 모습 2024.3.9.토요일밤 약 바르고. 2023. 3. 14. 밤 9시. 탈모치료 만 3개월. 좋아진듯 2024. 4. 15. 월요일. 4개월이 꽉 찼다. 약 바르고 난 후의 모습 2024.5.19.일요일 밤. 약을 바른 직후 모습.

파견 공무원 인사 관리

□ 파견 또는 채용에 따른 신분 ◦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의한 ‘파견’ 임용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복무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복무 처리 관계 법령 ❶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 ❷지방공무원법 제6장(복무), 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제9조, 제23조 ❹ 재외국민교육..

교육행정 2023.12.08

해외 파견 공무원 인건비 분담 기준

◦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지급 - 파견 공무원의 인건비 중 봉급(본봉) 등은 원소속기관(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재외근무수당 등은 교육부(국고)가 각각 분담 구 분 원소속기관 교육부 봉 급 봉급(본봉) - 상여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별도 계획(원소속기관과 협의 후 지급)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국내) 자녀학비보조수당(국내) 가족수당(국외), 주택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국외) 특수지근무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 재외근무수당 실 비 변 상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귀․부임여비 기 타 관리업무수당 이전비, 의료비 ※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족(배우자·자녀) 동반 시에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국외 비용으로 지원하고,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

교육행정 2023.12.08

12월 연가보상비 지급 안내

〇 지급대상: 1급 이하 공무원,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〇 계산방법: (12.31. 현재 ⓐ지급기준액 × ⓑ연가보상일수) - 6.30.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 지급기준액 = 12.31.자 현재의 월봉급액* × 86% × 1/30 * 연봉제 지급대상자의 월봉급액=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 × 78% (단, 관리업무수당 미지급 대상자의 경우 84%) [예시] 고등학교 5급 행정실장: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 × 84% × 86% 적용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즉 미사용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여도 최대 20일 보상) = ①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차년도 이월되는 8시간 미만 연가) = ② 미사용연가일수 × 12개월 -제외기간(개월) 12개..

교육행정 2023.12.08

(지방직공무원육아휴직 근거)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의하여 휴직을 명함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시행 2022. 12. 27.] 행정안전부 제63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생사) 또는 소재(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

교육행정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