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선발과 수당
모범공무원 수당규칙 [시행 2014. 4. 3.] [대법원규칙 제2531호, 2014. 4. 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법업무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법원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법원행정처차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각급 법원장이 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이를 행한다. ② 전항의 추천에는 소속기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하위직을 우선하고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