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명예퇴직 대상자의 자격 요건

신월농부 2023. 7. 17. 14:28

교육공무원 수당지금 대상자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2023. 8.31. 현재 20년 이상 근속

(연금법상 재직기간)하고 1년 이상의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남은 자로서

자진 퇴직하는 자

. ,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적합하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는 학교

일반직 공무원 명예퇴직대상자 자격요건

일반직공무원(지방전문경력관 포함, 임기제공무원 제외)

재직기간: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공무원연금법25조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