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사례

Ⅱ 허용되는 행위 사례 ▸2023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와 관련된 주요사례 발췌 □ 직무상 행위 ○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행사, 회의 등을 개최(’15. 5. 12. 선관위 회답) ○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 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 개최 (’12. 3. 2. 회답) ○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

카테고리 없음 2024.03.19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가입하는 행위①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②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다른 공무원에게 ①, ②에 열거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

교육행정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