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허용되는 행위 사례 ▸2023년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 행위 금지와 관련된 주요사례 발췌 □ 직무상 행위 ○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행사 개최) 선거기간 중 선거와 무관하게 정부의 직무활동에 해당하는 각종 기념행사, 회의 등을 개최(’15. 5. 12. 선관위 회답) ○ (직무관련 특강)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부부처의 장이 자체 계획 또는 요청에 따라 유관기관 및 국민을 대상으로 소관 부처의 직무와 관련한 특강 개최 (’12. 3. 2. 회답) ○ (국민과의 TV대화, 담화문 발표) 선거운동 목적 없이 국가정책 관련 국민과의 TV대화 등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정부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