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해외 파견 추천 제외자

신월농부 2024. 4. 24. 13:37

추천 제외자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추천 제외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파견이 만료되어 귀국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기준일: 파견예정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기준일: 2차 시험 시작일)

직위해제 중인 사람

신원 상 해외 파견에 지장이 있는 사람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기준일: 파견예정일)

재외교육기관 운영과 성과관리 관련 기관장 책무성 제고 등을 위해 파견 기간(3) 완료 이후 정년 잔여 기간 최소 1년 이상인 자 추천

재외교육기관 파견 선발시험 부정행위 적발 이후 5년 미경과자(기준일: 파견예정일)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외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 제21(전직 등의 제한)에 따라 인사조치(전직, 전보 등) 사람 중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공모 교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추천 제외(기준일: 파견예정일)

공모 교장으로 재직 중이나 파견예정일 이전 공모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는 추천 가능

원소속교육청의 교장 중임 임기가 파견 만료일 전에 종료되는 사람

현직 교장이 재외교육기관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파견 기간은 국내 교장의 임기에 포함
1차 임기(초임) 중에 파견된 교장】「교육공무원법29조의2 2항의 교장원장의 1(초임) 임기 소진, 귀임 시 2차 임기(중임, 4년 이하 잔여기간)교장으로 중임(가능)
2차 임기(중임) 중에 파견된 교장2차 임기 소진, 귀임 후 임용권자가 임용 직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