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천 제외자 ※ ①~⑨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추천 제외
①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파견이 만료되어 귀국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기준일: 파견예정일)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기준일: 2차 시험 시작일)
③ 직위해제 중인 사람
④ 신원 상 해외 파견에 지장이 있는 사람
⑤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기준일: 파견예정일)
※ 재외교육기관 운영과 성과관리 관련 기관장 책무성 제고 등을 위해 파견 기간(3년) 완료 이후 정년 잔여 기간 최소 1년 이상인 자 추천
⑥ 재외교육기관 파견 선발시험 부정행위 적발 이후 5년 미경과자(기준일: 파견예정일)
⑦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해외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⑧ 교육공무원법 제21조(전직 등의 제한)에 따라 인사조치(전직, 전보 등)한 사람 중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공모 교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은 추천 제외(기준일: 파견예정일)
※ 공모 교장으로 재직 중이나 파견예정일 이전 공모 임기가 종료될 경우에는 추천 가능
⑨ 원소속교육청의 교장 중임 임기가 파견 만료일 전에 종료되는 사람
※ 현직 교장이 재외교육기관장으로 파견되는 경우, 파견 기간은 국내 교장의 임기에 포함 ▸【1차 임기(초임) 중에 파견된 교장】「교육공무원법」제29조의2 제2항의 교장・원장의 1차(초임) 임기 소진, 귀임 시 2차 임기(중임, 4년 이하 잔여기간)교장으로 중임(가능) ▸【2차 임기(중임) 중에 파견된 교장】 2차 임기 소진, 귀임 후 임용권자가 임용 직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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