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한국학교, 한국교육원의 근거

신월농부 2024. 4. 24. 13:35

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제1, 15

◦「교육공무원임용령7조의31항제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1.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자

2.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 장학사·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5(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32조의4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7조의3(파견근무)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