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제15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제1항제10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①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1.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자 2.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 장학사·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0.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 또는 한국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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