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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공무외 국외여행

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상신함 -(연가 또는 특별휴가 사용 시)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하여 기간 입력(NEIS 시스템 상 자동 계산) 및 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국외자율연수) 토요일 및 공휴일도 국외자율연수 기간에 포함하여 연수 계획을 수립하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상 자동계산 된 연수일수를 실제 연수 일수에 맞게 수기로 변경하여 신청  (예: 연수기간 2024.8.9.-8.16. / (시스템)5일→ (수기)8일로 변경)

교육행정 2024.06.24

학교 교직원 잠복결핵감염검진 안내

학교 교직원 잠복결핵감염검진 안내검진시기 ❍ 학교에 소속된 기간(다른 학교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 포함*) 중 1회,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 채용을 확정한 이후 실시한 신체검사 등에서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한 경우도 인정검사방법 ❍ IGRA검사 또는 TST검사 * IGRA검사(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 혈액(3㎖) 채취 → 배양(37℃, 20시간) → 혈장분리 후 판정 ** TST검사(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 결핵균 항원을 팔에 피내 주사 → 48~72시간 사이에 형성되는 지연과민반응 관찰 후 판독검진비용 ❍ 학교회계에서 지급검진 시 복무처리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교육행정 2024.06.14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29호)

국무총리훈령 제829호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나.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 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

카테고리 없음 2024.06.14

결핵과 관련된 여러가지 규정-결핵예방법/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ㆍ학교 등의 종사자ㆍ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4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실시..

카테고리 없음 2024.05.1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및 구성비율

구분학생수(원아수)위원정수비율위원정수위원정수비율학부모교원지역합계학부모교원지역유치원20명 미만5~8명학부모 60~80%교원 20~40%541 580.00%20.00% 32 560.00%40.00% 642 666.67%33.33% 752 771.43%28.57% 862 875.00%25.00% 53 862.50%37.50% 53 862.50%37.50% 20명 이상 100명 미만5~8명학부모 60~70%교원 30~40%532 560.00%40.00% 642 666.67%33.33% 853 862.50%37.50% 100명 이상9~11명학부모 60~70%교원 30~40%963 966.67%33.33% 1064 1060.00%40.00% 73 1070.00%30.00% 1174 1163.64%36.36% 초중고..

교육행정 2024.05.07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해외 파견 추천 제외자

□ 추천 제외자 ※ ①~⑨ 사항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추천 제외 ①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 파견이 만료되어 귀국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기준일: 파견예정일) ②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기준일: 2차 시험 시작일) ③ 직위해제 중인 사람 ④ 신원 상 해외 파견에 지장이 있는 사람 ⑤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인 사람(기준일: 파견예정일) ※ 재외교육기관 운영과 성과관리 관련 기관장 책무성 제고 등을 위해 파견 기간(3년) 완료 이후 정년 잔여 기간 최소 1년 이상인 자 추천 ⑥ 재외교육기관 파견 선발시험 부정행위 적발 이후 5년 미경과자(기준일: 파견예정일) ⑦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행정 2024.04.24

한국학교, 한국교육원의 근거

□ 근거◦「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 제15조◦「교육공무원임용령」제7조의3제1항제10호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교육원의 원장ㆍ교원ㆍ직원의 임용 등) ①교육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여 보한다. 1.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경력이 있는자 2.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 장학사·교육연구사 또는 교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15조(공무원의 파견) ①교육부장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한국학교와 교육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교육행정 2024.04.24

학교의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기준 _비법정위원회

구분 위원회명 설치 근거 위원회 운영 기준(안) 회의록 작성 비법정 교재교구 선정위원회 각급학교 교구설비기준, 과학교구설비기준 고시 통합 조건에 맞는 교무위원회 등으로 통합 가능 개조식 비법정 전문교과기자재 관리위원회 (직업계고) 충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실험⸱실습시설⸱설비기준 통합 조건 (위원구성 등)에 맞는 위원회로 통합 가능 개조식 비법정 대입추천 심의위원회(고)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통합 조건 (위원구성 등)에 맞는 위원회로 통합 가능 개조식 비법정 학업중단 예방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7항, 2024.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 통합 조건에 맞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등으로 통합 가능 개조식 비법정 교복선정위원회 (중등)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

교육행정 2024.04.16

학교의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기준_법정위원회

연 번 구분 위원회명 설치 근거 위원회 운영 기준(안) 회의록 작성 1 법정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상세 2 법정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상세 3 법정 다면평가 관리위원회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28조의2~9 다면평가 관리위원회 상세 4 법정 교원 인사자문위원회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4조 교원 인사자문위원회 상세 5 법정 조기 진급·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기 진급·졸업· 진학 평가위원회 초등: 상세 중등:상세 6 법정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원..

교육행정 2024.04.16

공가의 사유와 운영상의 유의 사항

(1) 공가의 사유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

교육행정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