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상신함 -(연가 또는 특별휴가 사용 시)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하여 기간 입력(NEIS 시스템 상 자동 계산) 및 확인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국외자율연수) 토요일 및 공휴일도 국외자율연수 기간에 포함하여 연수 계획을 수립하므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상 자동계산 된 연수일수를 실제 연수 일수에 맞게 수기로 변경하여 신청 (예: 연수기간 2024.8.9.-8.16. / (시스템)5일→ (수기)8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