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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929호)

신월농부 2024. 6. 14. 09:34

국무총리훈령 829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1(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줄여 1회용품 등 소비문화의 개선을 선도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정부조직법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지방자치법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유아교육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3(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공원ㆍ고궁 등 소관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제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 1회용품

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3. 풍선

4. 우산 비닐

공공기관이 장례식장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례식장에서 1회용품을 제공ㆍ판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의 상례(喪禮)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1회용품은 제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의 제공을 자제하고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우편물을 발송할 때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5조의21항에 따라 1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이 적용되는 지역의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1회용 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다회용품 등의 사용)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다회용 컵ㆍ장바구니ㆍ음수대ㆍ우산 빗물 제거기 등 1회용품이 아닌 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사 내에서 또는 회의ㆍ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ㆍ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5(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 공공기관은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6(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의 권고 등) 공공기관이 각종 행사에 그 명의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홍보 및 실천 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활용제품 목록 등 관련 정보

2. 홍보물 등 관련 정보

7(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적 평가)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의 실천을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부업무평가에 공공기관의 1회용품 등의 감축 노력과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8(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7조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해서는 20217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