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관련 출결처리 방법 안내
○ 학교의 장이 등교 중지를 명한 경우, 진료 결과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
※ 감염병 종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참조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장 Ⅲ-1. 등교 중지의 원칙과 절차 요약
기본 원칙)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감염병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 요청 및 관련 서류 안내
(출결 처리)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출석인정 결석 처리
'교육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시행령」,「남녀고용평등법」(25. 2. 23. 시행)의 개정사항 (1) | 2025.06.09 |
---|---|
국가보안 업무 지침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과 표시 (0) | 2025.05.22 |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0) | 2025.05.15 |
교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0) | 2025.04.30 |
2025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1)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