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법정감염병 관련 출결처리 방법

신월농부 2025. 6. 2. 09:03

법정감염병(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관련 출결처리 방법 안내

학교의 장이 등교 중지를 명한 경우, 진료 결과 법정 감염병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가능

감염병 종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 및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참조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3-1. 등교 중지의 원칙과 절차 요약

기본 원칙)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확진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 확인까지의 기간은 출석인정 결석 처리 가능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감염병 확인을 위한 의료기관 진료 요청 및 관련 서류 안내

(출결 처리)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근거로 출석인정 결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