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또는 마지막 근로일은 실제로 출근하는 마지막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근무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 임금 미지급,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8월 31일 퇴직자는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일을 8월 31일로 정할 경우 8월 30일까지 근무합니다.
만약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마지막근로일과 퇴직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사직서 제출 시 마지막 근로일: 8월 30일, 퇴직일: 8월 31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 1일부로 퇴직한다 → 3월 31일까지 근무)
(3월 31일부로 퇴직한다 → 3월 30일까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