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시행령」,「남녀고용평등법」(25. 2. 23. 시행)의 개정사항

신월농부 2025. 6. 9. 13:02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육아휴직
(법정)
󰋭분할사용: 2
󰋭휴직기간: 1년 이내















󰋭분할사용: 3
󰋭휴직기간: 1+ 6개월 이내 추가
< 추가 사용 요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법
19

19조의4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일수: 10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
󰋭사용방법: 1회에 한해 분할
󰋭휴가일수: 20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120
󰋭사용방법: 3에 한해 분할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2
난임치료
휴가
󰋭휴가일수: 3(2일 유급) 󰋭휴가일수: 6(2일 유급) 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분할사용: 최소 3개월 단위
󰋭동일자녀에 대해 법정육아휴직
(1)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대상자: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분할사용: 최소 1개월 단위
󰋭동일자녀에 대해 법정육아휴직
(1) 미사용 기간을 두배 가산
하여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2
19조의4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신청시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시기: 임신 12주 이내,
32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근로기준법
74
출산전후
휴가
󰋭출산전후 90(한번에 둘이상
자녀 임신시 120)
󰋭출산전후 90(미숙아 출산시 100,
한번에 둘이상 자녀 임신시 120)
유산사산
휴가
󰋭11주 이내 유산사산시 5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
10
󰋭15 이내 유산사산시 10
󰋭삭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43

육아휴직(법정) 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육아휴직(약정)의 사용기간은 단체협약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