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안내
구분 | 현행 | 개정 | 비고 |
육아휴직 (법정) |
분할사용: 2회 휴직기간: 1년 이내 |
분할사용: 3회 휴직기간: 1년 + 6개월 이내 추가 < 추가 사용 요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의4 |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일수: 10일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사용방법: 1회에 한해 분할 |
휴가일수: 20일 청구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사용방법: 3회에 한해 분할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난임치료 휴가 |
휴가일수: 연3일(2일 유급) | 휴가일수: 연6일(2일 유급)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대상자: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분할사용: 최소 3개월 단위 동일자녀에 대해 법정육아휴직 (1년)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사용 가능 |
대상자: 만 12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 분할사용: 최소 1개월 단위 동일자녀에 대해 법정육아휴직 (1년) 미사용 기간을 두배 가산 하여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
신청시기: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신청시기: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전후 휴가 |
출산전후 90일(한번에 둘이상 자녀 임신시 120일) |
출산전후 90일(미숙아 출산시 100일, 한번에 둘이상 자녀 임신시 120일) |
|
유산․사산 휴가 |
11주 이내 유산․사산시 5일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사산 시 10일 |
15주 이내 유산․사산시 10일 삭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
※ 육아휴직(법정) 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육아휴직(약정)의 사용기간은 단체협약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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