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

민법에서 성년 기준

신월농부 2025. 1. 10. 15:59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