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교육청 등에 근무하게 되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게 될 경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교(원)장의 장학(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가. 관련법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제1항제1호
제14조(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①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시에는 공개경쟁시험(교장 및 원장 제외)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나. 대상: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교(원)장 중 교육전문직원 전직 희망자
(단, 현 소속교 및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경과자) <교육공무원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