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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교(원)장의 장학(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신월농부 2023. 6. 8. 09:21

학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하다가 교육청 등에 근무하게 되어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으로 전직하게 될 경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교(원)장의 장학(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 관련법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교원의 교육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1항제1

14(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임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을 거치지 않은 교원이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전직 임용시에는 공개경쟁시험(교장 및 원장 제외)을 거쳐 선발하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상: 교육전문직원 경력이 없는 교()장 중 교육전문직원 전직 희망자

(, 현 소속교 및 현 직위에서 1년 이상 경과자) <교육공무원법 제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