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
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배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제3조(지급액) 교원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일) 교원연구비는 매월「공무원보수규정」제20조에 따른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교원연구비 지급단가(제3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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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유․초등 교원 | 중등교원 | 비고 | |
교장(원장) | 75,000 | 60,000 | ||
교감(원감) | 65,000 | 60,000 | ||
수석교사 | 60,000 | 60,000 | ||
보직교사 | 60,000 | 60,000 | ||
교사 | 5년이상 | 60,000 | 60,000 | |
5년미만 | 75,000 | 75,000 (78,000)* |
*도서벽지 근무교원 3천원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