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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지급(학부모 등의 여비 규정에 관하여)

신월농부 2023. 5. 24. 09:11

근거: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 제24924호, 2013. 12. 11., 일부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 11. 10.]

[별표 9]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