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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1

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교육공무원법[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77호, 2024. 3. 19.,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044-203-6938교육부(교원정책과-초중등교원) 044-203-6481제15조(우수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 승진)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기준을 갖춘 때에는 제13조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위의 자격증이 없거나 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특별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1.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힘써 교육풍토 쇄신에 다른 교육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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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결수당, 공무외국외여행, 운영위원회심의, 공무원, 근속가봉, 출결처리, 교장, 잠복결핵감염검진, 복무처리, 모범공무원,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계약제교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교직수당가산금, 연가, 관리수당, 수석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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