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254호)1. 근 거 가. 유연근무제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