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예규 제187호(2024. 11. 8.)□ 개정 목적 ○ 자율・책임에 기반한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성 확대를 통해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 가정친화적 복무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제도 활용을 제한하는 경직된 휴가제도 등 유연화□ 주요 개정내용구분주요 내용비고원격근무제시간 단위 사용 허용▪시간 단위 원격근무제 사용을 통해 같은 근무일 내 사무실 근무와 원격근무 또는 원격근무제 내 유형간 혼합 근무 가능 - 근무장소 변경은 1일 1회로 제한 - 근무장소별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日 총 6~8시간 근무) - 근무장소별 근무 시작‧종료시간(출‧퇴근시간) 4회 지정 ※ e-사람 시스템을 통한 근무장소 변경 신청은 ’25년 1분기 이후 가능하므로, 시스템 반영 전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