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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일반 업무추진비 사용 유의사항

신월농부 2023. 7. 14. 15:56

유의사항

1)업무추진비를 학교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됨

2)교직원 간담회, 학년별 협의회, 교과 협의회, 부서별 협의회 등의 경비가 적극 반영되도록 함

3)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에게 학교운영(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사적인 경조비(축의부조금, 전별금)는 지급할 수 없음

4)각종 교장(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협의회, 교육연구회, 장학협의회, 기관장(단체장)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단체의 회원으로서 부담하는 연회비 등 회비는 지출할 수 없음(지출 시 전액 환수조치)

5)교직원이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법령에 운영 근거가 없는 임의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경우 이와 관련된 경비일체(회비, 찬조금, 연수비, 식사비 등)는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이 부담해야 함

6)령에 운영 근거가 있는 단체라도 교직원이 사적으로 가입한 경우 이와 관련된 경비는 가입한 개인이 부담해야 함

7)각종 동우회, 동호회, 시민 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는 집행할 수 없음

8)교직원의 퇴임행사 관련 경비는 간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 등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음

(감사패, 송공패 등은 일반수용비에서 집행)

9)교직원 간담회·협의회 등의 실시 후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을 사전에 계획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10)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 내는 성금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할 수 없음

11)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증액 억제, 편성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12)워크숍, 연찬회, 연수, 회의 등 행사성 식비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

13)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으로 고려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