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급 업무수행경비
가. 지급기준
지급대상 | 월액 | 연액 |
단설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 250천원 | 3,000천원 |
주) 1. 가산금: 각급 학급가산금은 12학급 초과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1학급 초과시마다 월 3,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 중・고 학급 및 분교장 포함)
2. 통합‧병설학교의 경우 겸임교의 50% 감액 지급
※ 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제3조(기준경비) [별표1]
1)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
2)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직무대리 발령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