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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매월 받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신월농부 2023. 7. 14. 15:55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지급기준

지급대상 월액 연액
단설유특수학교 교장 250천원 3,000천원

) 1. 가산금: 각급 학급가산금은 12학급 초과 기준으로 1학급 초과시마다 1학급 초과시마다 월 3,000원 가산

           (병설 유치원 학급, 특수학급, 기타 정규학급으로 지정된 특별학급, 방송통신 중고 학급 및 분교장 포함)

       2. 통합병설학교의 경우 겸임교의 50% 감액 지급

           ※ 근거: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교육부훈령)> 3(기준경비) [별표1]

1) 직위별 당해 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함

2)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직무대리 발령 포함)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