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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모집 선발 기준

신월농부 2023. 10. 17. 13:50

공립 유치원의 취원 대상은 만 3세 이상이다.

시행대상: 모든 국··사립유치원(‘24.3.1. 신설 및 재개원 유치원 포함)

모집·선발인원: 유치원별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함

모집·선발대상: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유아교육법2)

연령 3 4 5
출생연월기간 2020.1.1.~12.31. 2019.1.1.~12.31. 2018.1.1.~12.31.

그런데 2021.1.1.~2.28. 사이에 출생한 유아들은 2달의 차이 때문에 취원을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취원은 3.1이다. 

그런데 3.1.에는 만 3세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조기입학이 가능하다. 

- 조기입학유아(2021.1.1.~2.28. 출생)와 취학유예자는 유치원에 사전문의 후 현장 접수로만 지원 가능하다.

 조기입학하여 유치원을 4년 다니거나 3년 다니고 조기입학으로 초등학교에 갈 수도 있다.

만약 유치원을  4년 다니게 되면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이 3년이기 때문에 1년은 학교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며, 대부분은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무상교육 지원 기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유아교육법 시행령29)

유아교육법 시행령29조제2
12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