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유치원의 취원 대상은 만 3세 이상이다.
❍ 시행대상: 모든 국·공·사립유치원(‘24.3.1. 신설 및 재개원 유치원 포함)
❍ 모집·선발인원: 유치원별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함
❍ 모집·선발대상: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
연령 | 3세 | 4세 | 5세 |
출생연월기간 | 2020.1.1.~12.31. | 2019.1.1.~12.31. | 2018.1.1.~12.31. |
그런데 2021.1.1.~2.28. 사이에 출생한 유아들은 2달의 차이 때문에 취원을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취원은 3.1이다.
그런데 3.1.에는 만 3세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조기입학이 가능하다.
- 조기입학유아(2021.1.1.~2.28. 출생)와 취학유예자는 유치원에 사전문의 후 현장 접수로만 지원 가능하다.
조기입학하여 유치원을 4년 다니거나 3년 다니고 조기입학으로 초등학교에 갈 수도 있다.
만약 유치원을 4년 다니게 되면 유아교육법상 무상교육이 3년이기 때문에 1년은 학교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며, 대부분은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 무상교육 지원 기간: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 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3세가 된 유아가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의 대상으로 본다. 이 경우 유아가 받을 수 있는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