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만료된 교장·원장의 원로교사 임용
가. (원로)교사 임용희망서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사(원로)임용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사위원회 심의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원로)교사 임용희망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이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교사 임용 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정한다.
1) 교사로서의 정신‧신체상의 건강상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4항에 의한 건강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2) 기타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 이상 1),2)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4대 주요 비위 및 이에 준하는 비위징계 전력자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
다. 임용권자가 원로교사로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제2항)
* 국립학교의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준하여 조치
라. 원로교사의 우대사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제2항)
1) 수업시간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2)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3) 그 밖에 교내·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의 우대
마.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원내의 장학지도, 그 밖에 학교 또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조언을 수행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