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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교사의 임용

신월농부 2023. 6. 8. 09:25

임기가 만료된 교장·원장의 원로교사 임용

. (원로)교사 임용희망서 제출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6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교사(원로)임용희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인사위원회 심의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원장이 (원로)교사 임용희망서를 제출하면 교육감은 이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 교사 임용 여부의 심의를 요청하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개인별로 특별한 결격사유의 유무를 정한다.

1) 교사로서의 정신신체상의 건강상태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4에 의한 건강 진단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2) 기타 수업을 담당할 수 없는 사유의 유무

* 이상 1),2)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하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 4대 주요 비위 및 이에 준하는 비위징계 전력자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

. 임용권자가 원로교사로 임용(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2)

* 국립학교의 경우에도 위의 절차에 준하여 조치

. 원로교사의 우대사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2)

1) 수업시간 경감, 당직 근무의 면제

2)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3) 그 밖에 교내·원내의 각종 행사 등에서의 우대

. 원로교사는 소속학교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신규임용교사에 대한 상담, ·원내의 장학지도, 그 밖에 학교 또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자문에 대한 조언을 수행할 수 있음(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