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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유형별 운영 근거 및 자격기준을 알아보자

신월농부 2023. 8. 17. 09:54

교장공모제 유형별 운영 근거 및 자격기준

 
유 형 대상학교 자격 기준 근거
 
초빙형         
일반학교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1항
내부형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교장자격
요구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29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12조의6
1, 2
교장자격
미요구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이내)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개방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
특목고,
체능계고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