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유형별 운영 근거 및 자격기준
유 형 | 대상학교 | 자격 기준 | 근거 | |
초빙형 |
일반학교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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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 자율학교, 자율형공립고 |
교장자격 요구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6 제1항, 제2항 |
교장자격 미요구 (내부형 신청학교의 50% 이내)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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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 |
▸교장자격증 소지자(교육공무원) 또는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