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교원양성연수과-3775(2022.6.2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 결격사유 판별 대상
◦ 기간제 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
- (사립학교법) 제52조의4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
◦ 산학겸임교사, 명예 교사, 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
▪계약제 교원이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받고 채용기관에 제출
신청인 (개인) |
의료기관 | 신청인(개인) | 채용기관 | |||
병원 검진 | ‣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 | 채용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