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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결격사유 관련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제 교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판별 등 채용 절차 안내

신월농부 2023. 6. 8. 13:20

시행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교원양성연수과-3775(2022.6.22.)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결격사유 판별 대상

기간제 교원

- (교육공무원법) 32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

- (사립학교법) 52조의4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5항 및 제6항을 준용

산학겸임교사, 명예 교사, 강사 등

- (·중등교육법) 22(산학겸임교사 등)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10조의31항 및 제10조의4, 사립학교는사립학교법54조의3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

 

계약제 교원이 의료기관을 통해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발급받고 채용기관에 제출

신청인
(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채용기관
병원 검진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채용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