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급여는 호봉에 따른 봉급(본봉)과 각종 수당으로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호봉별 봉급표입니다.
보통 교사가 되는 경우 가장 많은 방법이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고 임용 시험에 합격해서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체로 9호봉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른 경력이 있으면 인정될 수 도 있음, 군경력 포함)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는 매년 공무원의 급여 인상에 따른 달라지며,
교원들은 1년에 1호봉씩 올라가고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되면 1호봉이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교감이 되거나 교장이 된다고 해서 호봉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단지 수당이 달라질 뿐이다.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3. 1. 6.> |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월지급액, 단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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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 봉급 | 호봉 | 봉급 |
1 | 1,728,900 | 21 | 3,295,200 |
2 | 1,781,300 | 22 | 3,416,800 |
3 | 1,834,400 | 23 | 3,537,400 |
4 | 1,887,300 | 24 | 3,658,300 |
5 | 1,940,700 | 25 | 3,779,100 |
6 | 1,993,900 | 26 | 3,900,400 |
7 | 2,046,600 | 27 | 4,026,800 |
8 | 2,099,100 | 28 | 4,153,000 |
9 | 2,152,400 | 29 | 4,284,900 |
10 | 2,210,700 | 30 | 4,417,400 |
11 | 2,267,700 | 31 | 4,549,400 |
12 | 2,326,000 | 32 | 4,681,300 |
13 | 2,432,000 | 33 | 4,815,200 |
14 | 2,538,300 | 34 | 4,948,700 |
15 | 2,644,600 | 35 | 5,082,400 |
16 | 2,751,100 | 36 | 5,215,600 |
17 | 2,856,300 | 37 | 5,331,500 |
18 | 2,966,500 | 38 | 5,447,500 |
19 | 3,076,000 | 39 | 5,563,700 |
20 | 3,185,700 | 40 | 5,679,200 |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