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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정교사 연수 추천을 위한 교육경력 범위 관계법령을 알아볼까요?

신월농부 2023. 4. 17. 11:00

사범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정교사 경력이 3년이면 보통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게 된다. 

1급 정교사 연수의 

 교육과정은 교원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고시에 의거 기본역량영역, 전문역량영역 등 100시간으로 편성 운영되고

 교육내용은 중견교사로서의 기본소양과 학급경영, 수업리더십, 인성교육 지도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또한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으면 호봉재획정을 통해 1호봉올라간다. 
 
다음이 1급 정교사 연수 추천을 위한 교육 경력은 어떤 것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법령이다. 
 

1. 교원자격검정령[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25, 2021. 6. 23., 일부개정]

8(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22조제3,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213,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 2021. 7. 20., 타법개정]

21(교원의 자격) 교사는 정교사(1급ㆍ2),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 사서교사(1급ㆍ2),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 및 영양교사(1급ㆍ2)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 <개정 2019. 12. 3.>
교사 자격 기준(21조제2항 관련)
구분 정교사(1)
초등
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사람

3. 초등학교 정교사(2)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해당기간만 인정

- 임용전,후 군경력, 모든 휴직경력 제외

-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학교 기간제교사, 전임으로 근무한 유치원교원, 어린이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