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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안내

신월농부 2023. 3. 15. 13:35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안내

 


추진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 동법 제11

 


세부 내용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 및 취업자 등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1. 채용 시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5)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시 활용)

(조회대상) 장애인관련기관에 새로 취업하고자 하는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

(: 지원인력, 맞춤형 방과후강사, 온나누미, 특수교육 관련 대체인력 등)

(조회주체) 장애인관련기관(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조회방법) 관할 기관에 조회 요청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본인 동의 필요(관련 서식 참고)

(예외사항) 취업(예정)자가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조회 생략

(행정조치) 관련 범죄 경력이 있을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1항에 따라 판결(약식명령 포함)의 명령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

(과태료)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2)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점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6)

(점검대상)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해 있거나, 새로 취업하고자 하는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

() - 특수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 등

- 특수학급: 관리자, 교원, 지원인력, 맞춤형 방과후 강사 등

- 지원센터: 담당장학사, 교직원, 위탁 치료사(수탁계약)

(점검주체) 장애인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교육지원청)

(점검방법) 점검하여야 하는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할기관에 조회 요청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본인 동의 불필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142)

구체적인 점검방법 및 관련 부서에 대한 안내는 별도 지침 발송 예정

(행정조치): 관련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한 기관이 있는 경우 해임요구(10),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 폐쇄할 수 있음(11)

(점검시기) 1(추후 관계기관에서 공문 시행)

(과태료) 행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11)

참고: 교육 관련 기관 취업을 위해 시행하는 범죄경력조회 관련 법령

-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