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안내 |
Ⅰ | 추진 근거 |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동법 제11조
Ⅱ | 세부 내용 |
□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 및 취업자 등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1. 채용 시 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는 그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 조회 회신서를 장애인관련기관 운영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시 활용)
∘ (조회대상) 장애인관련기관에 새로 취업하고자 하는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
(예: 지원인력, 맞춤형 방과후강사, 온나누미, 특수교육 관련 대체인력 등)
∘ (조회주체) 장애인관련기관(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 (조회방법) 관할 기관에 조회 요청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본인 동의 필요(관련 서식 참고)
∘ (예외사항) 취업(예정)자가 조회 회신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 조회 생략
∘ (행정조치) 관련 범죄 경력이 있을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판결(약식명령 포함)의 명령에 따라 취업 가능 여부를 결정
∘ (과태료) 미확인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2항)
(장애인관련기관의 운영자가 제5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취업자등에 대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점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6항)
∘ (점검대상)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해 있거나, 새로 취업하고자 하는 특수교육 관련 종사자
(예) - 특수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교직원 등
- 특수학급: 관리자, 교원, 지원인력, 맞춤형 방과후 강사 등
- 지원센터: 담당장학사, 교직원, 위탁 치료사(위․수탁계약) 등
∘ (점검주체) 장애인관련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기관(교육지원청)
∘ (점검방법) 점검하여야 하는 대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할기관에 조회 요청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 본인 동의 불필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4의2)
※ 구체적인 점검방법 및 관련 부서에 대한 안내는 별도 지침 발송 예정
∘ (행정조치): 관련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취업한 기관이 있는 경우 해임요구(10항),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 폐쇄할 수 있음(11항)
∘ (점검시기) 연 1회 (추후 관계기관에서 공문 시행)
∘ (과태료) 행정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복지법 제90조 제1항 1)
※ 참고: 교육 관련 기관 취업을 위해 시행하는 범죄경력조회 관련 법령
- 성범죄 경력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학대범죄 경력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