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독감(인플루엔자) 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보건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장이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로 등교중지 시킨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학생이 독감(인플루엔자) 확진 및 의료기관의 확진검사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학교보건법」·「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학교보건법,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장이 의사의 진단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로 등교중지 시킨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