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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사 운영비의 부담

신월농부 2023. 4. 12. 14:20

7장 관사관리

49(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50(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란 교육감 관사를 말한다.

2. "2급 관사"란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와 이에 준하는 관사를 말한다.

3. "3급 관사"란 1급·2급 관사 이외의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한 관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51(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52(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1. 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이나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전문개정 2009.2.6]

53(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한다.

[전문개정 2009.2.6]

54(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전문개정 2009.2.6]

제55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8.11.9>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과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보일러운영비, 취사용 가스 사용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 관사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정함)

4.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등 기본생활비품

[전문개정 2009.2.6]

56(사용료의 면제) 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소속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3.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57(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58(인계 인수 등) 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나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1. 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59(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전문개정 2009.2.6]

60(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출처: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19. 3. 1.] [충청북도조례 제4228, 2019. 2. 8.,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