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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부양가족 수당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어요

신월농부 2023. 7. 10. 10:00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여자인 경우는 만 55)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19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가 있는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 및 손(, 외손 포함)을 말한다.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 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19 이상인 경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 지급액

1) 배우자 : 40,000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

3) 자녀

) 첫째 자녀 : 30,000

) 둘째 자녀 : 70,000

) 셋째 이후 자녀 : 110,000

)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상자(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의 수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4명 이내이,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2005년 당시 영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라 2005.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2007년도부터 자녀의 출생시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2004.12.31. 이전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와 성년인 자녀 중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도 부양가족 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 부칙에 따라 2018.1.1. 이후부터 가족수당 지급대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한다.

. 부양가족의 구체적 사례

1) 배우자

) 혼인관계가 성립된 경우로서 사실혼은 제외한다.

)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

2) 직계존속

) 형제자매가 함께 공무원인 경우 그 부모에 대하여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만 지급한다.

) 입양으로 양가(養家)에 입적(入籍)된 공무원의 친생부모는 기본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계부, 계모 및 외조부모에 대하여도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3) 직계비속

) 자녀 및 손자녀(외손 포함)로서 입양된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 자녀가 국적이 상실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가족관계증명서로 자녀관계 확인).

)공무원이 재혼 등으로 배우자의 친생자녀를 부양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4) 형제자매

입양에 의한 형제자매 관계도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지급방법

1)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가족수당 지급대상 인정범위

(1) 배우자

(2) 직계비속중 자녀(손자녀 및 외손자녀는 제외한다)

(3) 직계존속(배우자와 주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 별거하는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내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존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존속과 공무원이 아닌 비속에 대한, 공무원인 비속에게는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종전 지침에 따라 공무원인 비속의 배우자를 제외한 그의 자()에 대해 존속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지급

 
 

출처: 202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예제 제 148호(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