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6항 관련 업무처리 개정 사항
|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제8조제2항(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5년 이내 조항 삭제) [개정 23.2.26., 일부개정]에 따라
- 한국사 능력검정: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3급 이상)에 합격한 경우 <5년 이내 기간 삭제>
- 한국사 연수: 「교원 둥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과정으로 연수형태(집합/원격/혼합) 및 시간(15/30/60)에 관계없이 합산 60시간 이상이면 인정. <임용일(정규 교사 신규채용) 이후 연수 이수 실적에 한함>
* 적용일 및 대상: 교원양성연수과-5477(2023.11.16.) 공문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하며, 2024년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때부터 적용 중
※ 직무연수성적, 한국사연수, 연수이수실적(가산점) 인정 방법
| ○‘한국사(60시간) 연수’와 ‘직무연수성적(60시간) 연수’: 중복 평정 가능 ○‘한국사(60시간, 누적포함)연수’와 ‘연수이수실적(공통가산점)’: 중복 평정 가능 ○‘직무연수성적(60시간) 연수’와 ‘연수이수실적(공통가산점)’: 중복 평정 불가 ○ 교감 승진(자격 연수) 대상자의 직무연수성적 평정 = 18점〔 6점A×직무연수환산점수/직무연수성적만점 + 6점×직무연수횟수 (2회B1,B2) 〕 - A, B1, B2 는 각각 4학점(60시간)의 서로 다른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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