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감 및 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시 한국사 관련 조건

신월농부 2026. 1. 9. 11:29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4조제6항 관련 업무처리 개정 사항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8조제2(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기간(5년 이내 조항 삭제) [개정 23.2.26., 일부개정]에 따라

- 한국사 능력검정: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3급 이상)에 합격한 경우 <5년 이내 기간 삭제>

- 한국사 연수: 교원 둥의 연수에 관한 규정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사 과정으로 연수형태(집합/원격/혼합) 및 시간(15/30/60)에 관계없이 합산 60시간 이상이면 인정. <임용일(정규 교사 신규채용) 이후 연수 이수 실적에 한함>

* 적용일 및 대상: 교원양성연수과-5477(2023.11.16.) 공문 시행일부터 바로 적용하며, 2024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때부터 적용 중

직무연수성적, 한국사연수, 연수이수실적(가산점) 인정 방법

한국사(60시간) 연수직무연수성적(60시간) 연수’: 중복 평정 가능

한국사(60시간, 누적포함)연수연수이수실적(공통가산점)’: 중복 평정 가능

직무연수성적(60시간) 연수연수이수실적(공통가산점)’: 중복 평정 불가

교감 승진(자격 연수) 대상자의 직무연수성적 평정

= 186A×직무연수환산점수/직무연수성적만점 + 6×직무연수횟수 (2B1,B2)

- A, B1, B2 각각 4학점(60시간)의 서로 다른 직무연수를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