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 등의 부과자료가 연계되는 시점에 따라 피부양자 상실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공단에서는 매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당해연도 11월~다음해 10월 보험료 산정 시 반영(연금소득 제외)하고 있습니다.○ 소득반영 기준(연금소득 제외) 사업소득 100%반영, 기타소득(이자, 배당, 임대 등) 100%반영 - 2024년도 귀속 소득금액 → 2025.5월 소득신고 → 2025.11월 ~ 2026.10월 보험료 부과자료로 반영- 2025년도 귀속 소득금액 → 2026.5월 소득신고 → 2026.11월 ~ 2027.10월 보험료 부과자료로 반영○ 소득반영 기준(연금소득) 연금소득 50%반영 - 2024년도 귀속 소득금액 → 2025.1월 ~ 20..